「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8.(월) ∼ 10. 10.(화)
나. 의견제출 기한 : 2023. 10. 10.(화) 18:00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