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558호(2023. 9. 1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수산과 | 조회수 : 307회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시기간 : 2023. 9. 18. ~ 10. 23.까지

2. 게시방법 : 군홈페이지,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