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8. ~ 10. 4. / 16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기간 : 2023. 9. 20.(수) 09:00~13:00 / 14:00~18:00 2회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2. 향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문의처 : 강진군 군동면사무소 총무팀 (☎ 061-430-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