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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3호(2023. 9. 18.)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군동면 | 조회수 : 351회
1.『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2.『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18. ~ 10. 4. / 16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기간 : 2023. 9. 20.(수) 09:00~13:00 / 14:00~18:00 2회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2. 향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3. 문의처 : 강진군 군동면사무소 총무팀 (☎ 061-43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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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