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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704호(2023. 9. 19.)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경제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97회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3.9.19.~ 10.9.(20일간)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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