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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181호(2023. 9. 19.)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17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9. 19. ~ 10. 10.(21일간)
3,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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