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9.(화) ~ 10.10.(화)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붙임 1.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2.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