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822호(2023. 9. 1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38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9.(화) ~ 10.10.(화)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붙임 1.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2.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