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9. 19.~10.13. (20일 이상)
2. 의견제출 및 문의: 진천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43-539-369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