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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900호(2023. 9. 19.)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43회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8.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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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