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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3-921호(2023. 9. 19.)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산업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07회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개정)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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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