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예 규 명 : 경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침
2. 개정이유
- 지도자·선수의 권리와 의무사항 명확화 및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하여 도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 도모
3. 주요내용
- 감독 채용 시 공개모집 방법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3조)
- 지도자 및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 지도자 및 선수 서약서에 품의 유지 및 청렴 서약서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 지도자 및 선수의 채용범위 확대(안 별표 1)
- 대회출전비 중 숙박료 지급기준 개정(안 별표 2)
4. 의견제출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지사(체육지원과 체육행정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체육행정파트
-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4715 (FAX : 055-211-4719)
- E- mail : bounce0303@korea.kr
붙임 1. 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 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