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10.(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2.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