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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263호(2023. 9. 19.)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 조회수 : 44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 · 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10.(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2. 하동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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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