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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2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 조회수 : 268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2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23.5.30. 공포, `23.7.19. 시행)되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이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이용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나. 특별교통수단 운영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 전화 : 053-803-4865
      - 전자우편 : ghana100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