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93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택시물류과 | 조회수 : 28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3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인용 조문 등 개정 사항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택시물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
      - 전화 : 053-803-4865
      - 전자우편 : ghana100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택시물류과(전화 053-803-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