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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780호(2023. 9.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328회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9. 22. ~ 10. 12.(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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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