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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3-2686호(2023. 9. 2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313회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과·소 업무지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3. 9. 22.(금) ~ 10. 12.(목)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0. 12.(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kal78@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3) 팩스번호 : 031-32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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