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이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2.(금) ~ 10. 12.(목)(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3. 의견제출 : 2023. 10. 12.(목)까지 의견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