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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416호(2023. 9. 20.)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21회
1.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0.(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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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