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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796호(2023. 9. 2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398회
1.「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9. 20. ~ 10. 10.(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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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