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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1813호(2023. 9. 2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조정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476회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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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