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0. ~ 10. 10.(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4. 예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