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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0호(2023. 9. 20.)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34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9. 20. ~ 10. 10.(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4.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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