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9.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21.(목) ~ 9. 27.(수)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