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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063호(2023. 9. 20.)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세무과 | 조회수 : 327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20 ~ 10. 13.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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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