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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03호(2023. 9.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310회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구청장·군수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확대하고,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력을 제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주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주택과 주택정책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5 1층 주택과
    - FAX : 053-220-4611
    - 전자우편 : superb1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주택과(☎053-803-4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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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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