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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462호(2023. 9.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2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0.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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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