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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287호(2023. 9. 21.)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400회
1.「수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지침안
 나. 예고기간 : 2023. 9. 21.(목) ~ 2023. 10. 11.(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10. 11.(수) 18: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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