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9. 20. ~ 10. 10.(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0월 10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582
○ 팩스: 031-345-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sohsol@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