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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474호(2023. 9.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300회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9. .20. ~ 2023. 10. 10.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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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