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9.20 ~10.11(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