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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3호(2023. 9. 2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289회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3-93호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2. 폐지이유
  ○ 계층갈등을 완화코자 양극화 해소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지자체간 연계·협력체계 부재로 인한 공동대응 불가, 국가아젠다인 양극화 문제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각 실국의 양극화 해소 관련 계획 및 사업은 자체 추진·관리로 전환하고 총괄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항들을 규정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인구정책과
   ○ 전 화 : 041-635-4863, FAX: 041-635-3051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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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