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9. 20. ~ 10. 10.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