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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1481호(2023. 9. 2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도시건축과 | 조회수 : 301회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9. 20. ~ 10. 10.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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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