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9. 20. ~ 10. 10.(20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