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10. 1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0.(수) ~ 2023. 10. 11.(수)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063-640-2363 / 팩스 063-640-236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