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11.(수)까지 고창군청 농촌활력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3. 9. 20.(수) ~ 10. 11.(수) 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예고문안: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2.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