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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213호(2023. 9. 2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도시경제과 | 조회수 : 335회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 개정이유 
  가. 특허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반영
  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반영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5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안 제12조제1항)
  나.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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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