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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214호(2023. 9. 2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도시경제과 | 조회수 : 323회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명칭변경

3.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명칭 변경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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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