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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598호(2023. 9. 20.)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34회
영암군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영 암 군 수

1. 개정 이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에 따라 기존 직인의 서체인 ‘한글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체로 교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3.9.20. ~ 2023.10.04.(13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근거 규정인 상위법령의 법제명 명시(안 제1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공인의 글씨 및 규격개정, 재료 및 색 신설 (안 제4조제2항, 제4조2) 
    - 국민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체로 공인 변경 및 재료, 색에 관한 내용 신설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6조, 제7조, 제11조)
    - (현행) 신조, 개각 →(개정) 등록, 재등록

※ 개정 조례안 및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