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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2038호(2023. 9. 20.)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304회
1.「안동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     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9.20. ~ 2023.10.10.(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