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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42호(2023. 9. 21.)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공연부 | 조회수 : 427회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의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와 허가조건, 기간변경 등의 개정과 사무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대관 관련 개정
  - (제4조 ②) 수시대관 신청가능 기한을 사용 예정 3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변경하여 기한 연장
  - (제4조 ③) 사용 변경 마감 기한 15일을 사용 변경 시 미리 신청으로 개정
  - (제8조 ③) 제4조 ②의 수시대관 신청 가능 기한 변경에 따른 사용료 납부 기한 개정
                  (허가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5일 이내 납부 → 15일 이내인 경우 사용 전일까지 납부)
  - (제10조) 대관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요율 10% 이내 완화 
 나. (각 조항 및 제22조 신설)「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각 조의 주체 변경과 권한 위임 조항 신설 (관장 → 도지사)
 다.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 인용 조문 변경
 라. 기타 만 나이 및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단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3. 10. 1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남문화예술회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부 1) 주 소 : (52722)경남 진주시 강남로 215 경남문화예술회관 2) 전 화 : 055-254-4442 (FAX : 055-254-4439)  3) E- mail : goldgong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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