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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295호(2023. 9.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91회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및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9. 21. ~ 10. 11.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3. 10. 11.까지(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1건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사천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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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