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9. 21. ~ 10. 11.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3. 10. 11.까지
나.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전부개정 조례 입법예고문
2.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전부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