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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4005호(2023. 9. 2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문화관광사업소 관광과 | 조회수 : 456회
「김해천문대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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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