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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수) 재입법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3-1237호(2023. 9. 21.)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28회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21. ~ 10. 11.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 2023. 10. 17.

4. 문의 : 행정지원과 (TEL 02-2241-4312, FAX 02-2241-6586, E-mail: jkhees@sb.go.kr)

※ 9월 27일(수) 재입법예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