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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475호(2023. 9. 21.)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362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 2023. 9. 21. ~ 2023. 10. 11. (20일간)
  2. 방법 : 노원구 게시판 및 구보(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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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