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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3-1403호(2023. 9. 21.)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1.~2023. 10. 11.(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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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