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1.~2023. 10. 11.(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