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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3-1663호(2023. 9. 21.)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70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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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