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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240호(2023. 9. 21.)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37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21. ~ 10. 11. (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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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